대표 발의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안기권 경기도의원은 석면 해체의 지원범위를 넓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주택 및 축사 등의 슬레이트 시설물 개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는 취지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특히 슬레이트 노후 정도를 석면조사에서 실시로할 수 있도록 하고, 슬레이트 시설물의 지붕재 및 벽체로 한정했던 해체 지원사업을 슬레이트 시설물 ‘전체’로까지 재정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석면관리 시행계획에 석면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을 포함하게 했으며, 석면관리 실태와 예측을 반영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안기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적용한 1급 발암 물질 석면의 안전한 관리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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