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급여 상당지원 4명 및 긴급의료지원 16명 인정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6월29일 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해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대상자 결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질환3단계 3명 및 폐렴 1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인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6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됐다.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2명에 대해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이 의결됐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39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었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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