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기름유출 등과 같은 환경오염은 90년대 이후 38건이나 발각되었다. 최근의 경우만 보더라도 독극물(포름알데히드) 한강 무단 방류와 폐유 한강상수원 불법방류, 동두천 파주등의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녹사평역 근처 지하수 오염, 원주에서의 JP-8(항공유) 유출, 대구 미군기지 항공유 유출, 또 얼마전에는 용산 미군기지 담벼락에서의 기름 유출 등 다양하고 많은 오염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미군은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해 그들이 이 땅에 주둔하는 동안 그들의 지위를 협정으로 규정해 현재 대단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최근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은 그러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은 그것뿐만 아니다. 각종 오염원을 배출하고도 2000년 12월 개정된 SOFA에 따라 그들은 아무리 기름과 독극물을 유출해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게 돼 있다. 더구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원들로 인해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고통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만약 지금과 같이 미군이 각종 유해물질과 오염원을 배출하고도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고, 각 지자체들 조차 쉬쉬하게 된다면, 미군이 철수하게 된 후 그들이 주둔했던 토양은 기름 범벅이 되어 있을 것이며, 그들이 머물렀던 우리 땅은 각종 유해물질로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을 것이다.

SOFA 개정과 관련해 최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에 닿고 있다. 하지만 개정되어야 할 SOFA 내용에는 형사재판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군에 의해 멍들고 있는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한 환경 오염과 관련된 규정도 개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군사적 목적이라는 미명하에 접근이 통제되고 있는 미군 영내에서는 지금도 치명적인 오염원들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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