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강원도 고성군은 군민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빈 용기 보증금 환불제도 및 일회용봉투 환불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빈 용기 반환거부 신고가 급증하고 빈 용기 보증금 환불제도와 일회용봉투 환불제도에 대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인지 부족으로 인해 1회용품의 사용 증가,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해 관내 주류 판매 소매점을 대상으로 200여장의 빈 용기 보증금 환불제도 안내문구와 포스터를 제작 이달 안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빈용기보증금제도’란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주병 및 맥주병 등 판매 중인 일부 유리 용기 제품에 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한 후, 용기를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앞서 지불했던 보증금을 돌려줌으로써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소주병(400㎖ 미만)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400㎖ 이상)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 소비자는 겉면에 보증금 환불문구가 적혀 있는 빈 용기를 소비 후 소매점을 통해 보증금을 환불받고 반환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는 빈 용기가 파손되거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1인당 하루에 30병 이상을 반환할 때는 반환 소매점에서 구매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반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주류 판매 소매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빈 용기 반환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제한, 1일 30병 미만에 대한 영수증 요구, 임의로 반환 병수 제한, 보증금 중 일부만 환불하는 등의 행위 시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깨끗하게 되가져 가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알고 있어야 자원을 절약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로 고성군의 환경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주민과 소매점에 지속적으로 홍보·관리하겠다.”며, “

조금 불편하더라도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의 군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으로 환경과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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