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 계획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정부발표(7.10.)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해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1주택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 후 추후 2주택 계속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2주택을 유지할 경우 2주택자 세율(8%)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주택 처분기간 등 세부 사항은 타 세법 등을 참조해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향후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나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정부 대책 발표일(7.10.)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경과규정을 둬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국회의 ‘지방세법‘개정 일정에 맞춰 시행령을 준비하고 입법예고 시 관련 세부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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