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에게도 생활자금 융자하는 방안 추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에게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이다.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됐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에 대해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이 커졌음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중 본인이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올해 안으로 재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융자를 신청할 수 없는데,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적용대상자의 84.8%(41만 2천명)에 달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 종목당 200~125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65만 1000명이 추가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올해 7월부터는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등 5개 특수고용직 직종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향후 적용대상은 더 확대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계기로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특수고용직은 물론,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고용직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15일(목)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이 가능해지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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