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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건설회관에서는 대한건설협회와 특허청의 주관으로 건설기술 발표회가 있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건설업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발표회는 ‘특허기술 사업화전략’및 ‘특허기술 사업화 성공사례’, 그리고 ‘건설신기술 신청 및 심의지정제도’와 ‘신기술 사업화 성공사례’에 대한 다각적인 모색이 이루어졌다.
특허청 건설기술과 임정석 서기관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이번 발표회는 건설업계가 특허와 신기술의 차이를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지정의 필요성과 신기술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데 중점을 두었다.
임 서기관은 ‘특허기술의 사업화 전략’을 설명하면서 “현 시장경제는 공정한 경쟁체제로서 기술경쟁력이 기업의 성패를 결정한다. 특허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특허취득시 경쟁력이 확보되며 지식재산권의 분쟁해결이 용이하고 기업의 신뢰증진에도 기여 한다” 고 말했다.
또한 특허와 신기술에 관련하여 “특허는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행정적인 구제수단은 없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기술은 민사소송만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리고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와 관련,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인에게만 인정하며 경과기간에 따라 경감치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정부지원 방안은 외국출원비용지원과 특허기술 시작품제작지원, 그리고 특허기술평가지원과 거래시장개설에 힘쓰겠다고 표명했다.
‘건설신기술 신청 및 심사제도’를 발표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임상규 팀장은 “정부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업체의 과감한 기술개발 의욕고취는 더 없이 필요하다. 크게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신기술개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현재 정부에서는 민간업체의 신기술을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고 금융관련 등 자금을 지원하며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기술 등을 사용하여 공사비를 절감, 공기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설계변경을 한 때에 당해 절감액의 50%를 감액해주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금년도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와 현장실사, 예비심사시 위원회 심사로 변경하여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신기술심사위원전문가 그룹의 확대를 지목했다.
임 팀장은 또한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꾸준한 개선과 기술개발자의 사명감, 그리고 외국 신기술제도의 연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에 참가한 건설업계 인사들은 대부분 ‘특허가 건설 분야에 돈이 된다고 인식되면 이미 늦으므로 지금부터 장기 전략을 세워야한다’며 특허권이 없다면 추후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우려가 있으므로 특허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글/사진 김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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