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멧돼지를 올무로 생포 보관한 밀렵꾼이 무주군 밀렵감시단에 적발됐다.
무주군 밀렵감시단은 16일 21시 30분 야생 멧돼지를 불법 포획한 박모씨(54세, 적상면 포내리)를 적발했다.
박씨는 지난 16일 16시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 장작골에서 올무로 야생 멧돼지(80근)를 생포, 자택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무주군은 17일 멧돼지를 무주경찰서에 인계하고 야생동물보호협회 합동으로 밀렵장소 주변 산야에 멧돼지를 방사했다.
무주군 산림공원과(과장 허영덕)는 “최근 진안, 장수 등 인근 지역이 수렵지역으로 지정되어 수렵장을 이탈한 무주군에서 불법수렵행위가 우려되고 있다”며, “무주는 전북유일의 수렵금지구역으로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 야생동물보호 및 생태계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동절기 불법포획으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내년 2월말까지 야생동물 불법포획 및 밀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중이다.

이 주 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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