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양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의 전자적 관리가 시행됨에 따라 PLS(농약허용기준강화) 제도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도록 구매자별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있다.

양산시농업기술센터<사진=최창렬 기자 >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농약 등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사용 농작물명, 판매하는 농약의 정보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보존하는 제도며, 용기・포장의 크기가 50ml(g) 이하인 소포장 농약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농약구매자(농업인)는 농약판매업소의 요청에 따라 구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사용농작물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을 꺼리는 등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약관리법 제23조의2에 따라 농약판매업소는 농약구매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제공해도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약판매업소와 농약구매자에게 ‘농약 안전관리 판매 기록제’ 시행으로 올바른 농약 사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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