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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광명시 옥길동 ‘옥길로 확포장공사’에서 토사매립이 한창 진행되던
중, 광명시청 소속 경기84고8431 차량이 이곳 현장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자, 파렛트, 천막, 알루미늄, 스티로폼 등을 불법 매립하는 것이 적발됐다.
기자의 지적에 시청차량 운전기사는 당황하며 “시 도로계 김모 계장으로부터 이곳에다 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왔다”고 말했고, 이곳 도로 확포장공사 시공업체인 동일건설(주) 현장 김모 소장에게 "어떻게 재활용품을 도로공사장에 매립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시 도로계 김모 계장이 혼합폐기물을 보내니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리할 뿐”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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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들은 하안동 상업지역 도로변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 노점단속반에게 철거당한 물품들로 도로계 한 관계자는 "철거한 물품은 광명고가차로 밑에 보관하다 주인이 찾으러 오면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 돌려주고, 찾으러 오지 않으면 공고 이후 90일이 지나면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불법매립을 직접 지시한 김모 계장을 만나 "지자체도 적법하게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김 계장은 "혼합폐기물로 인정하여 폐기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재활용품이 어떻게 혼합폐기물로 둔갑하느냐"는 기자의 재질문에 김모 계장은 "무조건 혼합폐기물이라 폐기물로 처분한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답변을 회피했다.
현장에 버려진 물건들은 분명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었으며, 또한 혼합폐기물이라 하더라도 도로확포장공사장에 매립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행동을 나서서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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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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