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에는 순환자원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폐기물관리법 중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출자, 수집운반,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등으로 나누어 분리 발주토록 하고 3자 계약을 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차후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을 지우기 위함이다.
하지만 문제는 환경을 위한 그럴싸하게 잘 갖춰진 법은 있으나 담당 지자체나 감리 등 관리감독의 허술로 인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건설사들은 건설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관행처럼 배출자가 저가 입찰 또는 통합적으로 일괄 하도급 공사로 발주하고는 3자 계약서와 인계서만 정리하는 등의 실태를 보이고 있어 법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건설사의 관행을 도와주는 곳은 오히려 공사를 철처히 관리·감독해야할 지자체들이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서류만 검토, 관리할 뿐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 중간처리업의 허가 조건에 적합한 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턱없는 처리비가 계상되고, 그로 인해 불법이 초래되고 있다. 즉, 99년도 재정경제부 회계 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치’에 의거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폐기물처리비용은 톤당 2만 2천원, 운반비는 40km를 기준해서 톤당 1만원 정도가 산출 단가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건설사들은 공사비용 저감에만 눈멀어 일괄입찰, 저가입찰을 우선해 표준단가의 3분의 1정도도 안되게 대부분 처리하고 있다. 또 시료채취 검사 후 오염된 토양과 오염되지 않은 토양을 분별해 폐토사와 일반 사토로 구분해 처리해야 하지만 폐토사를 일반사토로 처리하는 경우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토양오염검사와 폐기물 검사를 할 때에는 환경공무원의 입회나 국가 검증을 받은 공인된 연구소의 연구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해야 되지만, 보통 현장 처리자의 채취로 검사가 이루어져 부적절한 결과 및 이에 따른 부적절한 처리를 면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저가로 폐기물처리를 맡은 중간처리업에서는 건설폐재류를 100mm 이하로 파쇄하여 불순물1% 이내로 생산하여 재활용하고, 나머지를 매립처리 해야 하지만 대부분 대충 섞어서 매립하고, 현행법상 폐토사는 관리형 매립장에 매립해야하나 대충 선별해 복토재로 불법 처리해 버리곤 한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 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등 건설폐기물을 현행법에 의거해 처리하고, 배출자,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및 최종처리업 3자가 환경기본법에 준하는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환경보전원칙’을 먼저 갖자.

윤종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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