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모인 후원금 88억원 중 할머니 생활처인 양로원 지원 고작 2억원··· 경찰 수사의뢰

경기도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조사결과를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후원금 상당액을 할머니들이 아닌 땅 매입이나, 건물 신축 등 재산조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6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을 위한 후원 명목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받은 액수는 88억원 상당이다.

이 가운데 할머니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내진 금액(시설전출금)은 고작 2.3%인 약 2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시설전출금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게 대부분이었다.

후원금 모집과정에서도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 후원금 액수와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음은 물론 등록청의 업무검사도 받지 않은 것이 파악됐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모집된 후원금 대부분은 재산조성을 위해 사용됐다. 조사 과정에서 토지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으로 파악된 사용 액수는 26억원 가량이다. 

조사단은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서 등을 토대로, 나머지 후원금에 대해서는 국제평화인권센터 및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사회 의결 과정서 부당행위도 포착됐다. 나눔의 집은 법인 정관상 이사의 ‘제척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이사 후보자가 선임절차에 참여해 자신을 이사로 의결한 내용이다. 

또 지난 2019년 11월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3명이 자신들의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의결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정상대로 라면 이들은 제외됐어야 하며, 그 경우 개의정족수가 미달됨에도 회의는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조사단은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간병인의 언어폭력이 있었으며, 이는 특히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됐다.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도 허술하게 방치되고 있었다. 입퇴소자 명단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으며, 할머니들의 ▷그림 ▷사진 ▷국민들의 응원 편지 등도 포대자루나 비닐에 넣어 건물 베란다에 방치시켰다.

심지어 이 중에는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도 있었다. 또 제1역사관에 전시 중인 원본 기록물은 습도 조절이 되지 않아 훼손됐고, 제2역사관은 부실한 바닥공사로 인해 바닥면이 들고 일어나 안전이 우려되는 상태였다.

조사과정에서 직원의 추태도 있었다. 법인직원인 간병인은 조사단과 할머니의 면담 과정을 불법 녹음하기도 했으며, 시설장은 할머니를 조사대상인 전 시설장 및 전 사무국장과 외부에서 만나게 하기도 했다.

도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경찰 수사의뢰와 함께,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송기춘 조사단장은 자리에서 “나눔의 집은 초창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 불교계의 노력과 헌신으로 시작됐다”라며 “점차 법인 및 시설 운영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행정과 시설운영, 회계, 인권, 역사적 가치 등 4반으로 나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법인)과 노인주거시설 나눔의 집(시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등에 대해 이뤄졌다.

합동조사단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선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및 정희시 경기도의회 의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또 경기도와 광주시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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