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지방법원에서 세녹스가 석유사업법 제26조(유사석유제품)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바 있다. 그러나, 이는 석유사업법에 관한 것이며, 유사석유제품이든 첨가제이든 관계없이 소방법상 위험물을 지정수량(해당 물질은 100리터)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위험물제조소등에서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법에 의하여 처벌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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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소방법상 위험물(제4류제1석유류)에 해당하는 각종 제품을 연료첨가제 명목으로 소방법상 허가 없이 가두 혹은 점포 등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도지사에게 누차 시달 한 바 있다. 다만, 일선 소방관서의 단속인력의 한계와 이동식 판매행위로 인하여 이러한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계속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참여를 호소하고 있어 소방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로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료첨가제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신고는 극히 미약할 전망이다.
만약,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신고 후에도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자성명, 신고일시, 신고접수자(또는 소방서명), 신고내용(위반장소, 일시, 상호 등)을 행정자치부 예방과(위험물계: 02-3703-5336)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글 사진 류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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