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문화재 인접 지역에서 각종 개발과 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 보호조례개정 추진과 관련해, 수도권 환경, 시민단체들이 “문화유산, 문화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국가 문화재로부터 500m, 도 문화재로부터 300m 안에서 개발 또는 공사할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문화재 보호조례를 ‘도시지역200m’ 비도시지역 현행유지“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말 입법 예고 뒤 다음달 도의회 승인과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수도권 환경, 시민단체들은 “현행 규정으로도 문화재 훼손을 막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런데도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문화유산과 생태환경을 아랑곳하지 않는 개발지상주의에 앞장서는 천박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경기도에는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을 비롯해서, 지자체와 건교부 등 정부기관이 주도하는 숱한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황에서 조례 개정은 수도권 난개발을 부추기는 반문화적, 반환경적 개악 ”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조례 승인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 의원 전원에게 조례 개정의 부당성을 담은 건의문을 보내 조례 개정을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개발을 위해 문화재 보호조례를 개정하려는 경기도도 문제지만 문화유산과 문화환경을 보전해야할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도 관계자는 “타 시도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사유재산권보호 및 민원해소 취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위락시설이나 5층이상 건물신축을 제한하는 등 통제 수단이 유효해 문화재 보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홍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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