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는 부안사태와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입법화 하지 못하고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신청 과정이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김종규 군수의 핵폐기장 유치 신청은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행위로는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위도방폐장 결정과정은 기본적으로 정책당국자와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지자체장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진해되었다. 이는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민간단체나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견수렴절차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과 제도의 미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주민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다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의심과 반발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한교수는 “주민투표법의 제정에서 더 나아가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시급하고 보상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당사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의 유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본격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박균성(경희대학교)교수는 보상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현재 국내의 가장 큰 이슈인 방패장건립문제는 앞으로도 끈이지 않는 논쟁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 오정환 기자
오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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