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지자체 건의 통해 79건의 규제 개선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자치단체와 손잡고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행안부는 국민의 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규제애로 사항을 자치단체와 함께 발굴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찾아가는 규제애로 신고센터’와 규제개선 과제 공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2분기, 581건의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분야에서 7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를 보면 첫째 여권 수령 시 본인확인 수단을 다양화한다. 여권을 수령할 때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만 본인 여권을 수령할 수 있고 신분증이 없는 경우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으로 인해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여권 신청 시 이미 신분 확인을 거쳐 개인정보가 입력돼 있으므로 여권 교부 시 신분증만을 제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해 다양한 본인확인 방안(예시: 지문 확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청소년신분증 위·변조 등의 경우 게임업자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청소년 출입시간(오전 9시~오후 10시)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업주가 불이익 행정처분을 받아 소상공인의 피해가 컸다.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나이를 속여 심야시간에 출입하였더라도 감독과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선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활동 제한 기간이 단축된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규정에 따라, 취업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만 취업이 가능해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인력 수급난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재입국 특례자의 재입국 가능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공백기를 줄여 영세 중소기업체의 인력수급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소규모 공사에 대한 적정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소규모 작업 물량에 대해 공사비 산정 시 발주처에서는 시간 단위로 단가를 산정하는 반면 실제 현장에서 건설업체는 반일 기준으로 장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 공사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지 않고 있다는 건설업계의 애로가 있었다.

소규모 공사가 대부분인 유지관리공사에 대한 품셈 마련 시 소규모 공사의 특성을 감안해 작업량 보정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규제개선 효과가 실제 지역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서 개선해나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규제혁신 결과들이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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