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전국최초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시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해주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그동안은 지방도로 확·포장공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건설과, 도시과, 환경녹지과, 환경사업소 등 사업 시행부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 건물 소유자들에게 보상비를 지급하고 난 뒤 지적업무 담당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지적법으로 토지분활, 지목변경 등 토지표시변경과 부동산 등기법으로 토지, 건물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촉탁의뢰해 등기를 해주고 건당 10만원정도 법무사에 수수료를 지급해 위탁처리 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1999년부터 전국 최초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시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해주고 있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연간 2.000여건의 등기촉탁을 해 매년 2억여만원의 시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지금까지 총 10억여 만원의 시예산 절감에 기여했으며, 시민들이 시청과 법무사를 오고가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시민 편의 위주의 획기적인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석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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