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bs_img_1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규제되고 있는 공장 인근 논과 밭을 5년째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 625 일대 3천여평을 불법 형질변경한 뒤 계속된 시의 계고와 고발을 받으면서도 행정기관의 대집행을 외면하고 지난99년부터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전·답을 수년동안연결도로도 개설 포장해 임의로 자체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대기업이 라고 관할관청과 시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hkbs_img_2
시민 김모(52)씨는 "일반인들이 단 몇 평의 그린벨트를 훼손해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이는 시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는 등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위반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시관계자는 "기아자동차가 그린벨트를 무단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계고5차례, 고발·원상복구명령·행정대집행 등을 각각1차례씩 했다"며 "기아자동차는 그러나 차량 부제도입 등 차량운행 자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그린벨트를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어 3월 15일 까지 원상복구를 안할 경우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hkbs_img_3
또한 “기아자동차 소아리공장 앞도로 기아로는 차량운반용 대형화물차량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따르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차량운반용 대형화물차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공장 출고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불법 U턴을 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어 일반 진행차량 운전자들은 안전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지않아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글 김홍태 기자 / 사진 김재우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