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bs_img_1

이제까지 관심밖이었던 소하천 정비의 필요성이 거론됐다.
이는 물위원회 창립과 더불어 중점과제로 떠오른 소유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이 모색되는 자리에서 논의됐으며 이에 대해 관동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부 박창근 교수는 “우리나라 소하천은 제도권에서 제외되어서 그런지 제대로 된 계획없이 소하천 정비가 이뤄져 왔으며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그리고 하천법에 명시되지 않은 소하천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중 소하천이 22,838개로 국가하천 65개, 지방하천 3,828개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어 박교수는 “우리나라의 어디를 둘러봐도 하천변에는 어김없이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것만 봐도 치수정책은 하천에 제방을 설치하는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제방을 쌓아도 효과가 없다는 것은 태풍이 닥칠때마다 누구나 느끼고 있는 만큼 치수정책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자연이 만들어낸 홍수는 자연 스스로가 막을 수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요지이다.
또한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는 관리청에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역 여건에 적합한지 검증할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해당 관리청의 담당공무원도 소하천의 명칭이 낯설고 위치까지 혼동하는 상황에서 종합계획이 제대로 될 리 없기 때문이다.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부소장은 “태풍 루사, 매미에 의해 수해피해를 입은 국내 많은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실시 설계보고서가 작성됐지만 80% 이상이 부적절하거나 함량미달이며 이는 곧 부적절한 시공으로 이어져 수해재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하천정비의 기본은 잘 작성된 실시설계보고서인 만큼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어떤 형식이던 심의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소하천은 외부환경에 민감하고 변동이 심한 생태계이며 아직까지는 그나마 인위적 훼손이 덜 되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글/사진 강재옥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