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식 지하수 개발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관로 수십만개 방치

[환경일보] 지하수는 우리나라 연간 전체 수자원 이용량 372억㎥의 10.7%에 해당하는 주요 수자원이다.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해 단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깨끗한 용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오염이 되는 경우 재생에 오랜 시일이 걸린다.

그동안 지하수 난개발이 이어지고, 여러 지하수 오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왔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지하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하수 이용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지하수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기본 취지”라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 의무화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지하수 업계 등록·보고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 미이행 시 사용 중지·폐지·이전 명령 권한 도입 ▷국가 지하수정보센터 법제화 ▷유출 지하수 발생 신고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하수는 마구잡이로 꺼내 써도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니다. 아울러 방치된 불용공을 통해 지하수가 오염되면 손 쓸 방법이 없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지하수 시설 수는 169만 공으로 2001년 111만 공에 비해 58만 공이 많아져 연평균 8.7%씩 증가했다. 여기서 공(孔)이란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관을 말한다.

문제는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공과 노후공 및 폐공 등의 불용공(不用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축분뇨 등의 유입 통로가 되면서 지하수 오염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보고서인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지하수 불용공은 15만 5천여 개이고, 이 중 2만 4천여개의 처리가 미흡한 상태다. 이 불용공은 2001년 5만개에서 2017년 15만 5000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수 개발을 위한 굴착 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해 실패공 방치를 사전 예방하고 지하수 시설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지하수 업계의 기본 사항을 해당 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안은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의 실질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관할 관청이 내려도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추가 조치 권한이 규정되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오염방지 명령 미이행 시 관할청이 시설의 운영, 사용 중지, 폐쇄, 철거 또는 이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또 개정안은 국가지하수정보센터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기초조사가 매우 중요하지만 1990년에 시작된 지하수 기초조사는 2020년 현재 30년이 지났음에도 8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법제화는 기초조사의 조속한 완료와 지하수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활용방안 수립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유출지하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터널 공사 등으로 인한 유출 지하수는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유출 지하수에 대해서 발생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용현황을 시도 등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물관리 일원화에 맞게 지하수 자원의 환경부 차원의 친환경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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