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으로 부담금 932억 납부

[환경일보] 정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지난 3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9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부문,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어겨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017년 226억원 ▷2018년 289억 원 ▷2019년 41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부담금은 전년 대비 43%나 증가했다.

다만 정부 부문(국가 및 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 비공무원으로 나눠 비공무원 부문만 부담금을 징수했으나, 올해부터 정부부문 공무원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적용돼 내년 1월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어겨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무원, 비공무원, 공공기관 모두 미이행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의 경우 미이행 기관 비율이 2017년 17.2%에서 2019년 27.7%로 61% 증가했으며, 공공기관의 미이행 기관 비율은 매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20개 공공기관이 고용률이 2.56% 미만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 중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단법인 양천사랑복지재단,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장애인 근로자수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해 부담금 납부는 면제됐다.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재단법인제주문화예술재단,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의 고용률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2017년, 2018년 20여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다가 2019년에는 공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2019년과 2020년 정부부문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 개발,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근무지원과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를 강화해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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