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재위 윤지영 의원, '개정 조례안' 복지안전위 심의 통과

1인가구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과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은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9월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안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한편 부산의 1인가구수는 현재 54만9942세대로 전체 148만8738세대의 36.9%에 해당이 된다.

이 같은 1인가구의 증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고, 1인가구의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제도의 개선 및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1인가구 맞춤형 정책 마련을 위해 1인가구의 연령·성별·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1인가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1인가구의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지영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1인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인가구의 맞춤형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오는 9월11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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