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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 위치한 S산업이 수년간 인쇄사업을 해오면서 페인트 폐수와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단속 보다는 실질적인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S산업이 사용해 오고 있는 후렉스 잉크는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경고문에도 "토양오염 물질 이므로 매립하지 말 것, 지정폐기물로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해 처리할 것, 하수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등의 경고문이 부착 되어있다.
그러나 S산업은 환경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페인트 오니를 화단에 매립하고 폐수는 5톤짜리 통을 두고 통 아래로 계속 버리고 있어 바닥으로 침출된 폐 페인트가 담장을 타고 흘러 하천과 전답 등에 오염을 가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돗가에도 폐 페인트를 버린 자욱으로 얼룩져 있어, "S산업이 있는 곳에 환경은 없다"는 인근 주민들의 말에 설득력을 주고 있다.
 S산업은 그동안 인쇄업을 해오면서 발생되는 폐수 등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S산업 관계자는 "5월중에 본격적으로 회사를 손보겠다“고 밝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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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황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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