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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8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1리 85-606번지 논을 객토하는 과정에서 지하터널 굴착공사 중 나온 산업폐기물인 잔토석이 수분이 많이 포함된 상태에서 불법매립 한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진은 현장을 확인했다.
시행사 한국전력공사(주)가 경기도 안산시 일원의 전력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능력 확충 및 인근 변전소 과부하 해소를 위해 신설예정인 성포변전소앞 ~ 일동변전소(신안산분기 전력구공사) 구간 지하터널 공사 과정에서 산업폐기물인 잔토석을 시공사 J건설(주)이 협력업체인 D지질(주)에 의뢰하여 매립전문업체인 S토건(주)으로 하여금 화성시 비봉면 삼화1리 85-606번지 논에다 무단 매립하고 있었다.
S토건(주) 관계자는 "성분검사를 통해 재활용 할 수 있는 사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매립해도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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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취재진이 신안산분기 전력구 공사현장을 찾아 J건설(주), D지질(주) 관계자를 만나 확인한 결과, 터널 굴착공사에서 나온 것은 잔토석이라기 보다는 터널공사 작업공정중 하나인 숏크리트(shotcrete : 건조시킨 모래, 골재와 시멘트, 물, 급결재(화공약품)를 섞은 것을 압축공기에 의한 분사기를 사용해  분사하는 방법)작업에서 나온 산업폐기물로 보였다.
또한, 이 산업폐기물은 수분이 75%이상 이였기 때문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으나 시로부터 허가받은 것은 없었다.
그리고 S토건(주) 김모씨는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85-606 외 8필지 (소유주 전모씨 외3인)를 화성시청으로 부터 "영농을 위한 성토" 목적으로 2003년 9월 27일로 부터 1년간 사업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다시 D지질(주) 박모씨와 임대기간을 2004년 3월 25일 ~ 2004년 7월 25일 까지 4개월간 월 임대료 700만원을 지불하는 "부지 임대 약정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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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계자는 "임시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성분검사는 의뢰를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폐수배출시설 허가 신청은  안산시에 서류를 접수한 상태이고 아직 허가를 받은 것은 없다. 현재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논 객토 장소에 배출한 것은 다른 장소가 물색이 되면 이전 하겠다. 그리고 숏크리트 작업과정에서 나온 것은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는데, 여기 것은 (숏크리트 산업폐기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건설업체가 폐수배출시설 허가도 받지 않고 그동안 불법으로 터널 굴착공사를 계속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S토건(주) 관계자와 건설관계자의 말이 일관성이 없으며, 이러한 매립과정에서 토양오염은 육안으로도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돼 한전 측의 관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관할 행정기관들은 건설현장이나 매립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잘못된 관행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다.
 

논객토현장에 쌓인 폐기물


논객토현장에 쌓인 폐기물


흘러내려 굳은 슬러지


굳은 슬러지

글 김재우 기자 / 사진 김홍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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