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 30건, 기술인력 관련 위반사항 최다

[대구=환경일보] 최문부 기자 =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주대영)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대구·경북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 37개소를 대상으로 1개월간(7.8~8.14)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부실 작성 여부와 법정 준수사항 및 전반적인 운영 관리실태 등을 조사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 여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제1종은 10명 이상, 제2종은 6명 이상의 등록요건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갖춰야야 한다.

일제점검 결과, 총 37개소 중 27개소에서 30건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으로는 기술인력 부족 27건(비상시근무 24건, 등록기준 미충족 3건),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미이수 3건으로 기술인력 관련 위반사항이 가장 많았다.

기술인력이 부족한 업체에는 최근 1년간 위반 횟수와 부족한 인원수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자에게는 경고 처분, 해당 기술자가 소속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각 위반업체로부터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을 적법 조치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율 감소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주대영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관련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방지하고 신뢰성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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