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정개혁과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와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 지방자치단체에 혁신분권담당기구를 5월중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관련위원회가 적극 협조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특별법의 시행을 위한 국정과제를 발굴하는 등 추진계획을 수립해 온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에 신설되는 혁신분권담당기구는 지방차원에서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종합·기획·조정하는 구심점으로서 본격적으로 지방행정의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지방분권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각 시도별로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혁신분권담당관(4급) 아래 혁신기획·분권이양·균형발전의 3팀(5급) 등 11명 규모로 지방분권특별법의 유효기간 5년 동안 수행기능의 특성 및 조직 운영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한시기구로 설치될 예정이다.

글 류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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