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같은 급성 폐손상 사례 없었지만 사용중단 권고 유지

[환경일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019년 10월23일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그간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손상 및 사망사례(EVALI(E-cigarette or Vaping product use Associated Lung Injury))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첨가물 등 성분 관련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며, 가향물질의 첨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행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이라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또는 잎 이외에 부분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불발로 그친 것이다.

제21대 국회에서 담배 정의 확대 및 성분 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앞으로 법률 개정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내 사례 발생 여부 조사를 위해 ①전국 병원 집중치료센터, ②국민건강영양조사-건강보험공단 연계자료, ③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의심사례를 수집한 결과, 해당 기간 내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폐손상 사례와 같은 급성 폐손상 사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또한 식품의약안전처가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1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중증폐손상 유발 의심성분 6종 및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을 진행했다.

의심성분 6종은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폐손상 유발 물질로 지적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 미국‧영국 등이 폐질환 유발 가능성분으로 경고하고 있는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액상형 전자담배 용매제로 흔히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이며, 담배에 필수적으로 첨가하는 중독 물질인 니코틴도 포함했다.

대마유래성분(THC)은 2019년 12월 분석 당시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아, 이번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조사결과, 액상 중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3개 제품에서 0.03~0.12㏙ 검출됐고, 3종의 가향물질이 8개 제품에서 검출됐으며, 용매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배출물(담배연기)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불검출되지 않았고, 가향물질 3종과 용매의 경우 액상에 비해 배출물에서 검출량이 적은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액상 중 니코틴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함량이 정확하지 않고 표시방법도 ㎎, %, ㎎/㎖ 등으로 다양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폐손상 유발 의심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하기 위해 침지노출(7종), 에어로졸노출(4종)의 방법으로 세포독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가향물질의 경우 일부 농도에서 세포생존율 감소 등 독성이 확인됐다.

실험동물 흡입독성시험(4종에서는 프로필렌글리콜(826 ㎎/㎏), 비타민E 아세테이트(3.125 ㎎/㎏) 투여농도에서 호흡기계 독성이 확인됐다.

다만 유해성이 확인된 농도에 비해 국내 유통 제품 내의 프로필렌글리콜 및 비타민E 아세테이트의 검출량으로 산출한 인체 노출 추정치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에서 미국 및 유럽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이 경고되거나 사용 금지된 가향물질이 사용된 점이 확인됐다. 가향물질은 청소년과 비흡연자가 보다 쉽게 흡연을 시작하게 하고 흡연자의 흡연 습관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성분 공개 선행돼야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2019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급성 폐손상과 유사한 사례는 국내에서 내에서 접수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급성 폐손상 사례가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연구는 2019년 10월경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단기간에 7개 성분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므로, 장기적 노출 및 다른 성분과의 복합 노출의 영향은 이번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기 또는 복합 노출에 대한 영향을 위해서는 담배에 포함된 성분의 공개 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향후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연구조사는 2019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사례와 같은 폐손상 의심물질의 국내 제품 내 포함 여부 및 유해 가능성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의 유해성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따라서 이번 결과가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가 유해하지 않거나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9월 현재 미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함유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금지하는 권고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임산부 및 비흡연자가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속 권고하고, 가향이 금지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WHO에 따르면 다른 담배제품 대비 전자담배의 위해 저감 및 금연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며,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에서도 전자담배의 제조·판매 등 제한을 위한 조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위해 사례 발생을 대비하여 국내‧외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관련 규제정책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불법배터리 등 단속 강화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했다.

집중단속 기간 중 전체 1791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적발된 55개 매장에 대해 판매중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집중 단속 이후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불법 배터리 판매 신고를 상시 접수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총 272개 업체를 조사해 불법 배터리를 유통한 168개 업체를 형사고발, 판매금지 등 조치했다.

배터리 불법개조 등 안전사고 유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 배터리 판매 금지 등 설명회를 개최(2019.11월)하고, 관계기관 공동으로 불법유통 방지 홍보 동영상을 제작, 온라인 공개 및 송출하는 등 관련 홍보 및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전자담배의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 배터리 유통 방지를 위한 홍보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

2019.11~2020.8월까지 불법 수입이 의심되는 고농도 니코틴 제품 120건을 검사해 수입신고 미이행 등 위반사항 18건을 적발하고 통관 불허 조치하는 등 니코틴 수입통관 관리를 강화했다(환경부).

또한, 2020.1~6월 고농도 니코틴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11개 업체의 제품을 조사해 유통경로를 파악했으며, 향후 통관 추적조사를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잎 추출 니코틴’을 국내 담배 관련 법령의 적용 회피 및 세금탈루를 위해 ‘줄기 니코틴’으로 불법 수입하는 행태에 대한 조사 및 적발도 강화했다(관세청).

니코틴액에 대해서는 간이통관을 배제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토록 해 절차를 강화(2019.11월~)했고,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불법 수입에 대한 기획 단속(2020. 상반기)을 통해 시가 616억원 가량의 니코틴 불법 수입행위를 단속했다.

허위신고 의심업체에 대한 수시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재외공관 및 현지 제조업체등과의 공조를 통해 니코틴액 제조 관련 현지 정보를 지속 모니터링해 불법 수입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홍보강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리플렛, SNS 콘텐츠 등을 제작 배포(~2020.2월)하고, 유아교육‧보육기관 교사 및 교원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교육 등을 실시(~2019)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

또한 2019년 8월부터 운영된 ‘담배 불법 판매‧촉진 신고센터’ 및 ‘인터넷 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광고 규제 위반사례를 접수‧적발했다(보건복지부).

위반사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련기관을 통해 시정조치를 실시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63건의 신고사례 중 법령 위반으로 판명된 45건이 모두 시정됐고, 2019년 모니터링 결과 적발된 278건의 판매‧광고 규제 위반사례 중 96.8%가 시정 완료됐다.

앞으로도 신고센터 및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을 지속하고, 각 통신사업자(포털사, 오픈마켓사)와 협의해 불법 담배 유통 및 광고에 대하여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구 및 관할기관 합동점검‧단속(2019.11.4~11.29)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청소년 대상 판매행위를 중점 감시‧단속했다(여성가족부).

향후 방학‧수능 등의 계기에 편의점 등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지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하여 불법 배터리, 니코틴 불법 수입, 담배 판매‧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속 실시하고,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에서 미국 및 유럽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이 경고되거나 사용 금지된 가향물질이 사용된 것이 확인된 점, 해외 여러 국가에서 가향물질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해 가향물질의 첨가 금지를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외 연구결과 가향물질은 청소년과 비흡연자가 보다 쉽게 흡연을 시작하게 하고 흡연자의 흡연 습관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에서 발생한 중증 폐손상과 같은 사례가 향후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담배 자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담배의 유해성분 제출‧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바라며, 정부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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