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환경‧국토‧행안부 회의‧공문 ‘전무’

[환경일보]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 피해로 완전한 물관리일원화와 홍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여론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정부 내 관련 논의는 전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은 환경부에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청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행안부, 국무조정실, 국토부 중 일부 또는 전부와 물관리일원화 관련 진행한 회의 내역/ 수발신한 공문을 제출하라는 장철민 의원의 요청에 대해 환경부는 정부조직법 통과에 따른 직제 정리 이후 별도의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2018년 정부조직법 개정은 논리적인 귀결이 아니라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물관리일원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완전한 물관리일원화는 이루지 못했다.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로 물관리를 통합하는 법안이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하천관리 기능은 국토부에 남으면서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8월 전국적인 홍수 피해가 계속되자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았다. 댐 관리 등 수량 조절은 환경부가 하는데, 댐에서 물이 내려오는 하천 정비, 계획수량 관리 등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9월16일 “물관리 일원화 부분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신다면 따를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2018년 정부조직법 개정은 논리적인 귀결이 아니라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라며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홍수, 가뭄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재난 대응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난대응을 위한 하천 인프라 정비를 위해서라도 완전한 물관리일원화가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에서의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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