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기업의 ‘원죄(原罪)’와 국가의 ‘무책임’ 맞물려”

[환경일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환경부가 부실한 조사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지어 유독물질이 포함된 제품조차 ‘해당 없음’이라고 판정하는 등 엉터리 조사결과까지 내놓았다는 지적이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제품은 현재 모두 판매 중단된 상태이나 피해자들의 고통은 8년 넘게 계속되고 있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10명 가운데 1명도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피해 인정 질환을 늘리고 인정률도 높여야 한다고 아직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48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현황 및 23종의 제품 성분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애초에 독성 물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일부 제품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환경부가 조사했을 때는 없던 것이 사참위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4년 7월 가습기살균제 주무부처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독성 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성분분석을 시행하지 않았고, 국립환경과학원과 질병관리본부가 이미 진행한 성분분석 결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환경부는 “면제사업자로 선정된 12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사업장에서 실시한 경우는 단 한 곳도 없고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만 근거해 독성물질 포함 여부 등을 판단하여 판매량이나 성분 등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의원은 “환경부가 조사했을 때는 없던 것이 사참위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환경일보DB>

김 의원은 “사건발생의 원인이면서 초기부터 조사권을 가졌던 환경부가 사후에 조직된 사참위보다 엉터리 조사에 수수방관적 태도로 일관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기업의 ‘원죄(原罪)’와 국가의 ‘무책임’이 맞물려 피해가 증폭된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의 망가진 삶은 상관없이 그저 관련 기업들은 분담금 납부, 환경부는 분담금 관리만 잘하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고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독물질이 절반가량 들어 있는 제품도 ‘해당 없음’이라는 결과를 내는 등 가습기살균제를 엉터리 조사해 수많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한 환경부가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것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실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사참위 조사 결과 담당 공무원들은 환경부가 2015년 1월 유독물질로 지정한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이 절반 가량 들어 있는 제품을 만든 A사를 면제사업자로 선정했다.

심지어 A사 대표는 환경부 조사에서 제품에 NaDCC가 포함됐다고 진술했지만, 최종 결과문서의 유독물질 종류에는 ‘해당 없음’으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피해에 대해 이미 사과를 드렸고 지금도 죄송한 마음이다”며 “한꺼번에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피해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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