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4년 이후 출생 아동 20만원 지급
초·중등 학령기 학교밖 아동 거주지 교육지원청 지원금 신청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신청 안내 <자료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추석 이전 민생안정을 위해 지난 9월29일까지 지역 내에 거주하는 미취학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 14만1000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아동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 및 초등 학령기 아동(2008년 1월~2020년 9월 출생)에게는 1인당 20만원의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중등 학령기 아동(2005년 1월~ 2007년 12월 출생)에게는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각 지원금의 지급은 미취학아동의 경우 지자체, 초·중등 학령기 아동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맡고 있으며, 재원은 정부의 4차 추경을 통해 확보됐고 전액 국비이다.

한편 부산지역 ‘초등 학령기 아동’은 재학생 15만3530여명, 학교밖 아동 6860여명이고, ‘중등 학령기 아동’은 재학생 7만3750여명, 학교밖 아동 3360여명이다.
이중에 학교밖 아동 1만220여명은 이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별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사업의 대상이 되는 학교밖 아동(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에는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한국 국적의 아동과 홈스쿨링,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국제학교 재학생 등도 포함된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학교밖 아동 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급은 교육(지원)청에서 이뤄지지만, 지역 내 학교밖 아동이 이번 지원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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