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인턴 96명, 558명 중 27%인 154명은 500불 이하 월급

[환경일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하는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사업을 통해 해외 한상기업에 취업한 청년들 가운데 현지 기업대표 및 임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당하고 급여 문제가 있어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한상기업 인턴십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년들의 복지, 임금, 처우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

재외동포재단에서는 국내외 한상기업을 통해 국내 우수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기회제공을 통한 경제영토를 확장하고자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에서는 한상기업에 합격한 청년들에게 총 6개월간 매월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원하고, 이 금액과 별도로 현지 기업에서 월급을 받는 사업이다.

2017년 한상기업 채용에 합격한 청년들은 166명, 2018년 134명, 2019년 258명으로 최근 3년 총 558명의 청년들이 한상기업에 채용됐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9:1에서 2019년에는 4.5:1로 청년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3년간 해외 진출한 청년 558명 중 547명(98%)이 20대일 정도로 호응이 좋은 사업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인도에 위치한 한상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는 상사의 폭언으로 중도포기를 신청했고, 2018년 슬로바키아에 위치한 한상기업에서 근무하던 인턴 2명은 사업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고 중도에 귀국했다.

그밖에 2018년 러시아, 인도 소재 한상기업에서 근무하던 인턴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중도포기 신청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한상기업 인턴십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년들의 복지, 임금, 처우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

청년들에 대한 복지와 임금 문제도 심각했다. 2019년 중남미 국가(제보자가 동의하지 않아 국가명은 미공개)에서 근무했던 B씨는 당초 기업주와 약속했던 숙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기업주는 B씨에게 채용과정에서 숙소, 중식, 교통비 등 월 500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B씨가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주택 임대를 위한 보증금을 빌려, 집을 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또한 현지 어학비를 제공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현지인 직원과 B씨가 서로 모국어를 가르쳐주는 형식이었다.

임금 문제도 심각했다. 연도별 무급인턴은 ▷2017년 37명 ▷2018명 23명 ▷2019년 36명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500달러 이하 저임금을 받아 근무한 청년들도 전체 558명 중 154명으로 밝혀졌다.

무급으로 근무했던 청년들은 최소 500달러에 상응하는 현물을 제공받아야 했지만, 그들이 이에 해당하는 현물을 지원받았을지 의문이다.

최저임금도 못 받고 근무했던 청년들까지 합산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연도별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환산월급 135만2230원 ▷2018년 7530원, 환산월급 157만3770원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환산월급 174만5150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청년은 240명으로 전체 558명 중 43%에 달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재단에서 근무하는 6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무급이나 적은 임금을 받는 청년들에게는 현지 한상기업에서 숙소, 중식, 교통비를 지급하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내 대기업의 현지법인 격인 현상기업에서도 저임금 문제가 나타났다. 2018년 롯데케미칼 말레이시아 법인은 회계업무 인턴청년에게 월 228달러을 지급, LS산전 중국법인은 청년인턴 2명에게 740달러씩, CJ제일제당 싱가포르 법인은 2명에게 900달러씩, 2019년 삼성전자 유럽 물류법인은 청년인턴 5명에게 500달러씩,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임금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 롯데를 제외한 CJ제일제당 및 LS산전은 저임금에 숙소 및 중식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밖에 닭갈비집 서빙, 초밥집 서빙 등을 하는 등 사업 취지와는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었다.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한상기업의 기준은 상시 종업원 5명 및 연매출 100만불 이상, 매월 최소 500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물(숙소, 교통, 식사 등)을 제공하면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느슨한 자격요건에 한상기업은 청년들에게 무급이나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 또한 재단에서 6개월의 인턴기간동안 매달 지원하는 100만원의 지원금도 기업들이 정당한 임금 및 복지 제공 의무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빌미를 주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3년간 해외 진출한 청년 558명 중 547명(98%)이 20대라는 것을 비춰볼 때, 청년들이 느꼈을 절망감은 매우 컸을 것”이라며 “무급으로 근무했던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최저임금조차 지불하지 않았던 대기업들의 행태에 유감이다. 재단에서 지원금까지 주면서 무급으로 해외에서 청년들을 고생시키는 사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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