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경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산림청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환경저해 방치물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각종 사업장 폐기물과 폐건축물 등을 종합 처리하기로 하였다.

처리 대상은 IMF 이후 부도 등의 이유로 버려진 사업장 폐기물 81만 3천톤과 농촌 폐비닐 11만톤, 휴․ 폐광산 101개소, 방치 건축물 3만여동과 산림훼손지 22개소 343ha등으로 그동안 국토를 오염시키고 환경을 저해하여 왔다.

정부는 이들 환경저해 방치물 처리를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중 29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업장과 토지소유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16개 사업장 10만 톤은 총 122억원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으로 우선 처리한 후 그 비용을 추징하기로 했다.

또한, 농촌에 버려져 환경오염과 미관을 해치고 있는 폐비닐 처리를 위하여 폐비닐 수거 보상비를 kg당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남측의 재활용시설 건설 지원과 폐비닐 공급으로 북측이 플라스틱 원료와 재활용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대북 폐비닐 임가공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전국 906개의 광산에 버려진 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2007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워 29개 광산을 대상으로 배수로, 댐, 옹벽 및 침출수 정화시설 등 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은 7월까지 안전․환경유해등급 평가를 거쳐 시급한 것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수립해 시정조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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