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를 당초 결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공인인증기관과 금융감독원간의 공인인증서 유료화와 관련된 이견 해소를 위해 지난 9일 사장단 회의를 연 결과 금감원이 이의 제기했던 인터넷뱅킹 등에 대한 무료 또는 저가의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발급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이 대체로 공감했으나, 용도제한용 인증서의 범위, 전자민원 서비스용 공인인증서 비용부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쟁점 해소 및 발급 준비를 위해 3개월의 준비기간을 갖고 그동안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의 요금징수는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3개월간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공인인증서를 갱신하려는 이용자는 당장은 4400원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3개월후 용도제한용과 상호연동용 중 상호연동용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용자는 요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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