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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366, 367번지에 소재한 S 회사는 2004년 4월에 경매로 공장건물과 대지 1300여평을 매입하고, 공장내부에 있던 폐합성수지 및 폐고무류 약300여톤을 끌어내 2개월여 동안 무단 방치하고 있다.
공장외부에는 약50톤 규모의 유압프레스가 있는데, 유압호스에서 누유된 것으로 보이는 기름이 콘크리트 바닥에 흘러, 주위에 고여 있는 등 토양오염도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
또한, 방치 폐기물 속에는 국내 굴지의 외식업체인 맥도날드사의 1회용 플라스틱 용기류 및 종이박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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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본사 홍보팀 유00 팀장에게 오전11시경에 통보하고, 폐기물의 확인을 요청하자 취재기자에게 현장방문을 하겠다며 기다리라 해놓고, 2시간여가 지난 뒤에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방치된 경위를 파악 중이니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면서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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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폐기물 발생 원인을 확인해본 결과, 2003년 8월경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이00씨가 상기 공장을 임대해 사용해 오던 중, 고물상을 경영하는 박00씨로부터 약2달만 공장 내부를 빌려주면 재활용 폐기물을 보관했다가 치우겠다고 해서 공장을 재임대해 주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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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폐기물 관리법에 폐기물처리 규정이 이렇듯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굴지의 대형 외식업체가 폐기물처리를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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