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조류, 동식물, 법정보호종 조사 부실” 지적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지난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 이어 23일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제주 제2공항 관련해 “지금 당장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충분한 조건이 된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의원이 23일 종감에서도 질의한 것은, 지난 8일 “제주 제2공항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해소 노력이 진행 중이므로 이를 지켜본 후에 구성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환경부를 향해, 환경갈등을 풀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7일 환경부 국감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주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재보완에 이어 추가보완까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136곳의 숨골만이 아니라 조류, 동식물, 법정보호종 조사도 부실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쯤되면 성산읍이 제주 제2공항 부지로 적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윤미향 의원은 “당사자들 간의 갈등 해소 노력을 지켜본 뒤에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로 제주도민, 시민사회에서 불신이 높고 제주도와 도민들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제안한 바 있다.

또 23일 국감에서도 윤 의원은 “수년째 제주도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제주 제2공항의 경우, 지금 당장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충분한 조건이 된다”며 “당사자들 간의 갈등 해소 노력을 지켜본 뒤에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 당장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국토부가 지난 2019년 6월28일 초안을 제출한 데 이어 9월23일 본안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환경부가 같은 해 10월31일 보완 요청한데 대해 국토부는 12월3일 보완서를 접수했으나, 12월19일 재보완에 이어 올해 6월12일 추가보완을 요청했다.

환경부가 재보완과 추가보완을 요구한 것은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재평가하려면 철새의 이동 경로를 봄철까지 조사해야 하며, 기존 평가서에 누락된 용암동굴 칠낭궤와 숨골 136곳, 맹꽁이와 두견이 등 법종보호종 추가 조사,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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