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 짙어질 시점, 도심지 주변 중·대형 건설공사장 중점 관리

27일 경기도는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단속을 예고했다. <사진=최용구 기자>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사업장 미세오염물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사전 경고했다. 

27일 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내달 초부터 시행될 배출사업장 단속을 앞두고 이 같은 진행  방침을 알렸다.

이번 단속에서 특사경은 도 미세먼지 발생의 상당을 차지하는 도심지 주변 중·대형 건설공사장을 우선 살핀다는 설명이다.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과 평소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발생이 급증한 가운데 불법소각 등 위법 처리 소지가 있는 중간처리업체, 수집운반업 등도 단속에 포함된다.

특사경은 ▷세륜시설(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설) 미가동 ▷방진벽·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과 함께 ▷폐기물 불법 소각 ▷폐기물처리업체 의 대기오염 방지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제거시설) 미가동 및 훼손 가동 등 비정상 운영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을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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