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기관, 노래방도우미와 함께 팀 회식··· 성희롱 신고까지

[환경일보] 환경부 소속기관 직원이 코로나19 확산 중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하고, 성희롱이 발생해도 숨기는 데 급급하는 등 환경부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에 따르면, 2020년 6월17일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팀 A과장은 B사무관의 송별회를 위해 회식을 진행했으며, 팀원들을 동원해 노래방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2020.06.17)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강화된 수도권 방역관리 체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당시 질병관리본부(現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흥시설·주점·노래연습장 등의 방문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시기에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OO팀은 여직원들도 함께 간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까지 대동했으며, 이곳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추후 환경부로 신고된 바 있다.

조명래 장관은 “성차별과 성추행·성희롱은 성폭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이 드러났다. <사진제공=공동취재단>

그러나 환경부는 국회로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성차별·성추행·성폭력은 발생한 바 없으며,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치된 사건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0월24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임 의원은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했는데 해당 사안이 없다고 은폐해도 되는 것이냐”며 “수사 중이니 발생 현안에 대해 몇건이냐고 물어본 것에 대해 현황이 없음이라고 하면 너무한 것 아니냐”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향해 자료제출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이것은 성희롱 사건”이라며 “성차별과 성추행·성희롱은 성폭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성폭력은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성폭력은 넓은 범위의 개념이므로 강간·추행·성희롱은 모두 성폭력에 포함된다.

임 의원은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명하려다 오히려 장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드러났다”며 “환경부는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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