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범위 확대 및 신청서류 간소화로 신청자 부담 완화

[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양산시가 10월 12일부터 시행한 코로나 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에 대한 접수기한이 당초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1주일 연장됐다.

양산시청<사진=최창렬 기자>

또 지침을 변경해 위기가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유형별 신청서류 간소화 등으로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신청대상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가 25% 미만 감소한 가구로 완화되면서 그 지원범위가 크게 확대됐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기타 코로나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다.

지급은 11월 중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소득 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서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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