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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과 집하장허가가 있는 인천의 H업체와 서울 송파구에서 수집 운반 허가를 득한 J업체는 서울에서 건설폐기물과 사업장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회사다.
하지만 이 회사는 서울과 인천의 허가상의 특성을 이용해 온갖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의 허가업체는 건설폐기물수집, 운반허가와 집하장허가는 있으나 일반사업장폐기물허가가 없기 때문에 이를 반입해서도, 또 운반해서도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반면에 서울의 허가업체는 집하장도 없고 일반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허가가 있는 이 두 업체가 한 사업주에 의해 운영되다보니 불법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의 차량 인천83가8887호 차량이 회사에 등록된 차량인가, 또한 인천86가5995호 차량은 인천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인데 왜 사업장폐기물을 상차해 운반하고, 계약서 및 인계서를 허위 작성하는가 묻자 관계자는 “다른 회사도 다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답했다.

정부는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의 투명유지와 불법방지를 위해 배출자, 운반자, 최종처리자, 삼자 위수탁계약서와 배출자신고, 배출지에서 폐기물상차 후 인계서작성 이후 처리확인서 발송이라는 처리과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 회사는 이 모든 내용들을 허위로 작성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이 업체가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는데도 인천도화동의 S업체, 가좌동 K기업, 남동공단의 O업체 등 배출자 사업주들은 불법내용도 모르는 채 “계약에 의해 허가업체에 정식으로 의뢰해 처리했다”고 오히려 취재진에게 역정내기 일쑤이다.
또한 환경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중소기업체나 소규모 운영 업체에서는 “계약에 의해 녹색차량에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역으로 취재진에게 물어보는 상황이다.
기업이윤에만 눈이 멀어 건전한 기업들을 속여 불법을 유도하는 이런 업체들이 더 이상 불법을 하지 못하도록 관계기관의 조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한편, 서울 소재 J 업체는 1999년 송파구청에서 허가를 득한 회사로서 과거에도 두 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계속 불법을 강행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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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본부 김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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