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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사,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표시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의무항목 외 회사의 광고 목적을 위한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옥외광고물이 공사현장 외벽에 다수 부착돼 서민들의 비판이 일고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392번지 우림건설(주)가 시행하고 있는 “계양 카이저팰리스” 신축공사현장(규모 : 1단지 지하2층~지상20층 / 2단지 지하2층~지상13,18,20층) 외벽에는 회사상호와 기업광고까지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대형 옥외광고물들이 공사현장 외벽전체를 모조리 메울 정도로 불법광고물 부착이 심하다.
우림건설 관계자는 “이런 광고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모르겠고, 본사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는 잘 모른다"는 말뿐이었다.
이에 대해 인근의 몇몇 일반 영세업소 주인들은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불법광고물 단속은 철저히 하면서, 대기업이 저지르고 있는 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모 업소 J씨는 "대기업 불법광고물은 단속하지 않고, 힘없는 서민들 업소만 상대로 간판 크기가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설치장소가 어떻고 하면서 불법이라고 하면서 강제철거해 영업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대기업 불법광고물 단속은 왜 하지 않는가?" 라고 토로했다.
계양구청 관계자는 "(이곳) 대형 불법옥외광고물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하고, 불법이면 적법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과 미관을 위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은 분명 중요 하지만, 불평등한 ‘대기업 봐주기식’ 단속은 개선돼야 하며, 기업들도 스스로 적법하게 광고물을 부착토록 유념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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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재우 기자 / 사진 김홍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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