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5개월 만에 약 9배 증가해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제(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가 시행된 지 2년 5개월 만에 참여하는 병원이 약 9배(18개→166개) 증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10월30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이 전국 166개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처음으로 실시된 ’온라인 출생신고‘는 지난 4월 조산원까지 포함해 136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됐으며, 이번에는 30개 의료기관이 새롭게 참여했다.

출생신고는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한 업무로 부모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할 때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리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는 출생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대법원과의 협업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접수처를 등록기준지에서 주민등록지로 변경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지난 8월 개정해 출생아가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온라인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기까지 약 2주가 걸리던 기간이 대폭 빨라져 당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온라인 출생신고 이후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도 바로 신청 가능하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출산지원금 등 출산과 관련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생애주기 서비스다.

행안부는 출산 가능한 병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등록을 독려해 점차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출산가정이 보다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제공 중인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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