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양양군은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지난 9월 2일 오후 7시25분부터 1시간 동안 무려 124.5㎜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등 많은 비가 내려 주택, 도로, 차량 침수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특히 강한 비바람으로 인한 과수 낙과와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벼 도복 및 농경지 유실·매몰이 발생하면서 수확기에 다다른 농작물 피해만 약 240ha에 달해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농작물 판매 감소와 더불어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수준 농업피해 농가에 대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태풍피해관련 재난지원금이 농외소득 및 농업 전업여부 등 검증을 통하여 11월 중·하순쯤 국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양양군은 지난 9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예산 85% 이상을 국·도비를 확보하여 군비의 부담을 덜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피해복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재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고가 지원되지 않아 피해농에 어려움이 있기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지원 제외 재난지수 300미만 피해농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비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에 따라 양양군은 자체예산(군비) 4천6백만원을 확보하여 11월 중·하순 국비지원과 동시에 일정부분 이상 농작물 피해를 본 300미만 160여 농가에 대하여 농가에 추가적으로 농약대/대파대를 자체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군 자체지원으로 인해 농작물 생산력 향상과 지속적인 피해로 타격을 받은 농가에 대해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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