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미 소비자와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짜 경기미를 신고,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경기미 부정유통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2002년에는 19건 2,984톤, 2003년에는 32건 4,355톤 금년에는 5월말 현재 8건 460톤 등 지금까지 총59건 7,799톤의 가짜 경기미가 적발됐다.
경기미 불법 유통업자들은 대부분 타 지역 쌀을 싸게 구입해 "경기특미", "경기미", "경기쌀" 로 포장재에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쌀 포장에 표시된 생산연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연월일,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면 진짜 경기미를 믿고 구입할 수 있고 시중에서 경기미를 구입한 후 의심되는 점이 발견될 시에는 가까운 경찰서(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1-469-6060)에 신고해 주기 바라며, 가짜 경기미로 판명되어 사법기관에서 처벌이 확정되면 최고 500만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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