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양산시는 오는 11월말까지 자동차세·과태료를 상습·고질적으로 내지 않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를 위해 번호판을 탈거하고있다<사진제공=양산시>

시는 코로나19로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보류해왔으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와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관련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체납기간 60일 이상 지나고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자동차세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영치 사전안내문 및 SMS 발송, 영치예고증 부착 등 비대면 징수활동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자동차세 6억원을 징수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생계형 자동차는 영치를 가급적 유보하고 분할 납부를 안내해 납세여건 확보에 힘쓰겠다”며 “지속적인 예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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