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등 관련 4개 단체 · 상호 협력 다짐
[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양산시는 지난 23일 코로나19 감염전파 위험성을 해소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단란주점 등 고·중위험시설 관련 4개 단체와 방역수칙 자율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으나, 고·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자율적 실천의지를 강화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느슨해지기 쉬운 방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지회 양산시지부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경남지회 양산시지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남도지회 양산시지부 △(사)한국목욕업중앙회 경남도지회 양산시지부의 4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 내용으로는 고위험시설 3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중위험시설 2종(일반음식점 150㎡이상, 목욕장)의 영업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영업시설 소독 및 환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과 관련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다짐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코로나19는 언제든 다시 확산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의 확산 방지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최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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