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등 관련 4개 단체 · 상호 협력 다짐

[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양산시는 지난 23일 코로나19 감염전파 위험성을 해소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단란주점 등 고·중위험시설 관련 4개 단체와 방역수칙 자율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예방 위한 자율실천 협약<사진제공=양산시>

이번 협약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으나, 고·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자율적 실천의지를 강화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느슨해지기 쉬운 방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지회 양산시지부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경남지회 양산시지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남도지회 양산시지부 △(사)한국목욕업중앙회 경남도지회 양산시지부의 4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 내용으로는 고위험시설 3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중위험시설 2종(일반음식점 150㎡이상, 목욕장)의 영업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영업시설 소독 및 환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과 관련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다짐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코로나19는 언제든 다시 확산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의 확산 방지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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