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복원수술은 자녀가 모두 사망했거나, 1명의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거나, 사망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사회의 고령화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여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 없이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종전에는 수술자체가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아 일반수가를 적용 받아 평균 약200여만원 정도의 수술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였으나, 금번 조치로 7월부터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게 돼 수술비용중 식대, 특진료 등 일부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험급여가 되는 부분의 총 진료비는 평균 약 100여만원 정도로 대폭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실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병원 및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 종별과 수술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입원의 경우 평균 약 20만원 전후(공단부담금 약 80만원), 외래의 경우 약 50여만원 전후(공단부담금 약 50만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