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부엌의 싱크대 위쪽 벽에 설치한 '찬장'(혹은 벽장·장식장·상부장 등으로 지칭)이 부엌 바닥으로 무너져 내려 소비자가 다치거나 다칠 뻔했던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일반가정 부엌내 찬장 추락과 관련한 상담건수가 2002년 46건, 2003년 53건이었으며, 올 들어서만도(6. 20 현재) 25건에 이르고 있다며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추락한 제품들은 영세업자들이 만든 저렴한 제품뿐만 아니라, 유명 기업의 고가 제품까지 포함돼 있으며, 사고 주택의 형태도 아파트·빌라·일반주택 등으로 다양하다.
설치 이후 사고 발생 기간에 있어서도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찬장에서부터 10년 된 것까지 있었다.

찬장의 추락 사고로 인한 피해 유형은 사람이 다치거나 다칠 뻔하거나, 그릇 가전제품 부엌장판 등이 파손되는 경우, 수도관이 터지는 경우, 화재 발생 위험(부엌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중이었는데 가스관이 터질 뻔함) 등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나타났다.

이러한 찬장의 추락 원인은 솟비자 측에서 주장하는 시공불량과 찬장의 노후, 하자와 사업자 측에서 주장하는 물건의 과적, 주택의 구조적 결함 등 대략 네 가지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대부분 복합적이어서 명확하게 책임 규명이 되고 있지 않아, 제조,판매업자, 시공업자, 소비자 간 책임 공방으로 그친 사례가 많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장마철에 들어섬에 따라 벽이 젖거나 집안에 습기가 많아지면서 벽 자체가 약해지거나, 찬장을 고정하는 못이 부식돼 찬장이 추락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우선, 싱크대 찬장은 어느날 갑자기 추락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판단되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시공업자에게 연락하여 A/S를 받거나 철거하고, 소비자 스스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시공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찬장을 설치한 벽의 상태가 습기가 잘 차거나 누수가 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찬장 철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문제를 해결한 후 찬장을 재설치해야 한다.
또한, 찬장에 너무 무겁거나 많은 물건을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찬장 공간의 약 70% 정도만 활용해야 하고, 설치 후 2,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권했다.

한편, 찬장이 추락했을 때는 시공불량으로 판단되고 보증기간(1년) 이내라면 무상 수리를 요구하도록 한다.
전월세 집에서의 사고라면 임대인에게 수리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분양주택일 경우 도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라면 무상수리 및 보수를 요구하도록 한다.

또,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사진, 치료비 영수증 등을 확보해 두었다가 보상 요구에 이용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찬장 설치 시 A/S 및 보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를 이용하고, 시공은 반드시 전문가가 하도록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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