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기술 개발, 정부 우선구매 지원 바람직

국민건강 보호를 골자로 한 실내공기질의 관리현황과 전망, 정책의 기본방향 등 환경정책을 이끌 종합계획안이 발표돼 이목을 끌고 있다.
환경부의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거, 순차적으로 추진될‘환경보전 장기 종합계획’은 ’05년부터 ’09년까지 5년여에 걸쳐 실내공기질 관리업무뿐 아니라 건축, 보건 등 다양한 행정분야까지 망라해 총 1백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했다.
14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환경경제연구회(회장 이호웅 의원) 주최아래 열린‘제17대 국회 개원기념 정책 심포지엄’을 통해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의 박일호 과장은 ‘실내환경오염의 현황과 지속가능한 실내공기질 유지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문제의‘새집증후군’(SHS) 예방차원에서 관련법 제9조에 의해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입주전 유해물질을 측정한 결과를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입주 3일전부터 출입문과 게시판 등 손쉬운 확인 장소에 60일간의 공고를 의무화하도록 명문화 했다.
현행 실내공기오염의 심화와 위해성 확인에 있어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발제를 통해 박일호 과장은 “지속적인 도시화, 고층화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관리가 긴요하다”며“
지하역사, 지하상점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포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뿐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에서 관리하는 학교, 사무실 등에 대한 적정관리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내 공기질은 건축자재나 가구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과 포름알데히드(HCHO) 성분이 함유돼 인체에 적잖은 장애를 끼치고 있다고 환경보건학계는 진단하고 있다.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신축 건물일수록 오염도가 높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으로 분석된다.
미세먼지는 오래된 시설일수록 높게 나타나며 총부유 세균은 개별시설의 용도와 위생상태에 따라 큰 차이로 나타난다는 게 지배적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원장 이덕길)과 유역(지방)환경청에서 1년 이내의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정밀 분석한 결과,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 4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돼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조사 대상의 총 90개소중 46.7%인 42개 지점에서 일본 권고기준인 100㎍/㎥을 초과한 수치를 나타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중 인체의 간, 혈액, 신경계 등에 유해한 물질로 알려진 톨루엔은 13%가 일본 권고기준치를 웃돌았다.
이같은 실정에 박일호 과장은“실내환경중 대기오염원을 규명하고,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조사하는 기초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실내공기질과 관련해 연구결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미흡한 편이다”고 아쉬워 했다.
환경부는 앞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있어 종전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의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의 2개 시설군에서 15개 시설군을 추가해 17개 시설군으로 확대했다.
다만, 영화관, 음식점과 같은 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 대상에 제외돼 효율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미 날로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걸맞는 요구에 부응키 위해 실내공기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이다.
단계적으로 주요 시설에는 TMS 설치에 이어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하역사 등 TMS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을 선정해 해당 부처는 순차적으로 관련 장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실내공기질 관련 행정업무는 대기보전국내 생활공해과 1계내 5급 1명, 6급 1명 등 총 6명이 전담해 사실상 포화상태임을 시사하고 있다.
환경부는 늦게나마‘실내공기질 연구팀’구성을 원칙으로‘실내 환경과’신설이 바람직하다고 박일호 과장은 주장했다.
여의치 않을 경우는 별도조직을 통해 실내공기질 연구팀을 구성·운영하고 기존 연구원 외에 외부 전문가 등을 채용해 법에 명시된 실내공기질의 연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립환경연구원내에‘국가 데이터 연구센터’,‘화학물질 심사단’ 등의 임시 연구조직이 명맥만 이어올 뿐이다.
환경부 생활공해과의 박일호 과장은 “향후 실내환경에 관한 법규, 오염원, 유해 오염물질의 발생량, 오염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징, 실내공기질에 대한 연구동향 등 개괄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바랐다.
그는 이어 “우수 실내공기질의 기술상용화 추진을 목표로 기술·제품을 평가한뒤 선진기술 개발 보급, 정부 우선구매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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