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알쏭달쏭 연말정산 알고 누리자,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은 문화 소비자가 연말정산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책 읽고, 공연 보고, 관람하고 돌려받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소개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