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3일까지 과태료·이행보증금 납부 등 면제

[양산=환경일보] 최창렬 기자 = 양산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하여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산시청<사진=최창렬 기자>
양산시청<사진=최창렬 기자>

자진신고 대상은 현재까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이다. 시는 특히, 불법지하수의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등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적용을 면제할 방침이다.

신고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양산지역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웅상지역은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으로 제출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만약,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지하수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해당시설에 대한 폐쇄조치와 함께 신고대상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대상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주흥식 하수과장은 “불법 지하수 설치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다”며, 불법 지하수 근절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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